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에 채용하신 원어민 강사는 국내에서 근무처를 옮기는 강사입니다.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지 변경 세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 담긴 내용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강사 본인이 합니다
- 학원이 준비할 서류 · 강사 서류
- 채용신체검사
- 교육청 등록
- 기존 강사가 퇴사하는 경우 — 고용변동신고
- 양식 내려받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이진수 팀장에게 요청해 주세요. jobs@planetpeopl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