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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PEOPLETeach in Korea
Visa guide학원용 안내 · 6 min read

근무처변경 강사 채용 서류 — 강사가 본인 집에 사는 경우

국내에서 옮겨 오는 원어민 강사가 본인 집에 사는 경우, 학원이 준비할 서류와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에 채용하신 원어민 강사는 국내에서 근무처를 옮기는 강사입니다.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지 변경 세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 담긴 내용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강사 본인이 합니다
  • 학원이 준비할 서류 · 강사 서류
  • 채용신체검사
  • 교육청 등록
  • 기존 강사가 퇴사하는 경우 — 고용변동신고
  • 양식 내려받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이진수 팀장에게 요청해 주세요. jobs@planetpeople.kr